처가 도움으로 10년간 회계사 준비한 남편, 합격 후 이혼소송…변호사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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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남편이 처가의 도움으로 시험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고, 장인이 아내에게 사준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함

아내 A씨는 결혼생활 동안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책임졌으며, 남편의 수입이 적었을 때에도 친정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원받음

전문가는 남편이 '심히 부당한 대우'나 '경제적 무능력'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생활 중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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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사진 = 챗GPT]

처가의 도움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남편이 합격 후 태도가 돌변해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편은 장인이 아내에게 사준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는 재산분할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1년 차 주부 A씨의 이와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때 회계사 준비생인 남편을 만나 결혼, 3자녀를 뒀다는 A 씨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며 운을 띄웠다.

A 씨 남편은 결혼 5년 뒤 회계사가 됐지만 2년여 수습 기간 벌이가 신통찮아 A 씨 부모가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해 줬다.

갈등은 A 씨 남편이 수습 딱지를 떼고 개인 사업장을 열어 돈을 잘 벌면서 시작됐다.

A 씨 남편은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분가를 요구했고 결국 처가와 먼 곳으로 집을 옮겼다.

그런 직후 남편은 A 씨가 돈을 벌지 않는다며 이혼 요구와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 결혼 전 장인이 A 씨에게 사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은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고 있다”며 “남편이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편은 A 씨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A 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 류 변호사는 “결혼 전 A 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남편이 혼인 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하다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A 씨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의 개입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A 씨에게 이 점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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