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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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습니다.당초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습니다.하지만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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