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쓰면 부정행위” 경고한 교수...알고보니 강의노트도 ‘AI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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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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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한 교수의 강의노트가 생성형 AI 챗GPT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은 수업 중 AI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규정과 위반되는 교수의 행동에 분개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 이후 노스웨스턴대는 AI 사용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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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미국 대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작성한 강의노트를 사용해 온 교수에 대해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4학년생 엘라 스테이플턴은 담당 교수인 익 애로우드 겸임교수의 조직행동론 수업 강의노트를 보다가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다.

강의노트 중간쯤에 “모든 분야에서 확장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써.” 등 챗GPT에 내린 지시로 추정되는 부분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스테이플턴이 애로우드 교수의 다른 강의자료를 추가로 뒤져본 결과 생성형 AI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비슷한 황당한 오탈자와 사진 왜곡이 발견됐다.

이 과목의 강의계획서에는 과제물이나 시험 답안 작성에 무단으로 AI나 챗봇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 부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스테이플턴은 “교수가 우리한테는 못 쓰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쓰고 있다”며 분개하면서 자신이 낸 학기 등록금 중 해당 과목 몫인 8천 달러(1천130만원)를 환불하라며 경영학부를 상대로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민원 제기 후 경영학부 관계자들과 몇 차례 면담을 했으나, 5월 졸업식 다음날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NYT는 애로우드 겸임교수가 이번 사건에 대해 후회가 막심하다고 전했다.

한편 노스웨스턴대는 이번 사건이 터진 후인 3월말 공식적인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AI 사용시 반드시 사용 사실을 밝혀야 하며, 결과물에 대해 정확성과 적합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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