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백스와 업무협약
위법행위 발생시 초기부터
전방위 법률 서비스 제공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지방공항에서 항공경비·보안검색·대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보안(대표 김수봉)이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현장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한국공항보안(대표 김수봉)은 20일 법무법인 로백스(대표 김기동·이동열)와 항공보안 위법행위 대응 및 종사자 법률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항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공항보안은 전문 로펌과 협력해 위법행위 발생 시 예외 없는 사법 처리로 직원을 안전하게 지켜내기로 했다.
한국공항보안과 협약을 맺은 로백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건 발생 시 채증 자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으로, 형사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접수 대리,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등 현장 직원의 법적 권익을 빈틈없이 지키는 실무 지원을 수행한다.
로백스는 “고객 응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폭력은 명백한 사법 처리 대상”이라면서 “현장에서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역량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봉 한국공항보안 대표는 “항공보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넘어 공항의 안전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회사 차원의 무관용 원칙과 사법 대응을 통해 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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