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8일) 이뤄집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