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입니다.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