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지 못한 성인 실종사건 최근 5년간 15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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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종사건의 92% 넘는 수치 ‘가출인’ 분류돼 추적-수색 어려워 아동처럼 추적 허용 법안 계류중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한 일반 성인 실종 사건이 최근 5년간 15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종 사건의 92%를 넘어서는 수치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실종 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를 발견하지 못해 계속해서 추적 및 수사 중인 ‘미해제’ 상태인 사건은 총 172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성인과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일반 성인 실종 사건에만 한정하면 1596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미발견된 일반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2022년 256건 중 235건, 2023년 304건 중 280건, 2024년 413건 중 395건, 지난해 470건 중 441건, 올해 7월까지 284건 중 245건에 이른다. 이같이 미발견 성인 실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가출인’으로 분류돼 추적 및 수색이 어려운 점이 꼽힌다.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수색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교통·신용카드 사용 내역, 진료 기록 등을 영장 없이도 받아볼 수 있다. 또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또한 발송할 수 있다. 반면 성인은 관계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부터 받아야 하며, 실종경보를 발령할 법적 근거도 없다. 5월 제주에서 실종된 뒤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경우 경찰은 실종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장 씨를 장애인으로 입력했다.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 등 1만1881명에게 실종경보가 발령됐고, 이 가운데 99.6%에 달하는 1만1828명이 발견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성인도 아동 등처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제주서부서 부모 경장(34)의 장 씨에 대한 허위 종결 사태로 성인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4일 실종 성인도 아동 등과 동일하게 추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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