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9·10구역 지연' 사태에…市, 자치구 정비사업 인허가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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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30일 이내 처리 기준 신설관계기관 협의 10일·보완 요구 최대 2회 제한 등록 2026-10-27 오전 11:15:03 수정 2026-10-27 오전 11:15:03 가 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정비사업 인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표준화한다. 종로구가 창신9·10구역 재개발 정비에 제동을 걸며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가 인허가 과정에 처리 기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기간은 10일로 통일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의 행정 절차 지연을 줄여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즉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정비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법정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 절차가 임의로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조합설립인가에 30일의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창신9구역 등 일부 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수개월간 지연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자체 업무 처리 기준을 우선 시행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사업시행자 지정 처리기한을 30일로 명문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인가 신청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하도록 했다. 사전 검토나 대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한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다.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고 연장 요청도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협의제’를 적극 적용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에게 반복적으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관행도 손본다. 보완 기한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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