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04월20일 13시4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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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경영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고려아연(010130)이 최근 공시한 5411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내역에서 실제 돈을 빌려준 대주와 담보권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범 회장 측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처는 물론, 오너 일가가 개인 지분을 맡기며 체결한 담보계약 상대방마저 오기된 것이 확인되면서 부실 공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14일 제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SPC인 피23파트너스가 메리츠증권으로부터 5411억원을 차입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11인이 보유 주식 62만1463주를 담보로 제공한 계약 상대방 역시 메리츠증권으로 명기했다.
하지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실제 자금을 대여하고 주식 담보권(질권)을 설정한 주체는 메리츠증권이 아닌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인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딜의 설계를 맡은 주선 업무만 담당했을 뿐, 실제 대출 약정서 상의 대주와 담보권자 명단에는 이름이 빠져 있었다. 그럼에도 고려아연 공시에선 실제 대주 정보가 통째로 누락된 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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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이 지난 4월 14일 공시한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 최윤범 회장 등 11인의 담보계약 상대방이 메리츠증권으로 나와있지만, 실제 계약 내역에 따른 상대방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이다 [사진=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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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면서 총 5411억원을 차입한 차입처 역시 메리츠증권으로 공시됐지만, 이 역시 실제 차입처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로 드러났다 [사진=DART] |
앞서 시장에선 메리츠증권이 베인캐피탈 보유 고려아연 지분 2.01%(41만9082주)를 인수한 주체로 알려졌다. 특히 메리츠증권이 대출 담보로 오너 일가 11명의 보유 주식을 설정하면서, 담보유지비율을 통상적 수준을 훨씬 웃도는 300%로 잡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과도한 담보계약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고려아연이 제출한 공시에서 차입처와 계약 상대방이 메리츠증권으로 명기되며 이는 기정사실화됐다.
고려아연 “당국과 사전 소통”…당국 “사실무근”
고려아연은 이같은 공시 기재가 금융당국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 측은 “대주단에 들어간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않아 메리츠증권이 차입까지 해주는 것처럼 공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국과도 어느 정도 소통이 돼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이 때문에 정정공시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전 승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그런 식의 사전 승인을 해줬다는 건 전혀 모르는 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측의 주장에 대해 즉각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으며, 기업과 당국 간의 입장 불일치 속 진실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상장사가 수천억원 규모의 차입처와 법적 권리관계인 담보권자를 전혀 다른 법인으로 기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담보계약은 대주주 일가의 개인 재산권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시하는 핵심 정보임에도, 계약 당사자조차 잘못 기재한 채 공시를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이 단순 기재 실수를 넘어 공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법상 자금 원천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임에도 대주단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실체를 가리는 행위를 당국이 용인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다.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의 잘못된 공시가 증권사의 규제 우회 의혹을 자초하고,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구조 사이의 불일치 사안을 인지했으며 즉시 해당 기업에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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