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법무법인 화금에 따르면 차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세 차례 진행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내용을 조서에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조사 도중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여러 차례 제지하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 측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242억원을 지급받고도 사업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인과 서로 보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뒤 보증금 명목으로 54억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 대표 측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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