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사이인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와 “찔러보라”며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한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실제로 살인 범죄의 실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 마저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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