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3부는 21일 쯔양이 구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제역을 상대로는 1억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도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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