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짜리 ‘퉤’, 침 한번 뱉었더니…구치소 수감자가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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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고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늘렸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이미 징역 2년을 복역 중이었으며, 지난해 면담 중 교도관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반복된 범죄 이력으로 인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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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더 길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더 길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더 길어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께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제압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A씨는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교도관에게 “다른 수용자가 괴롭힌다”고 말해 상세한 진술서를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 문제 조사를 거부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도관들은 ‘상황을 써서 제출하면 위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침까지 뱉었다”며 “교도관들의 안내에는 위법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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