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4년간 간호하느라 너무 힘들어”…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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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내를 4년간 간호한 8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아내의 상태 악화와 간병 부담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해 피해자를 돌보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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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 오다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오다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한 가운데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하며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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