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아내 목 졸라 살해한 혐의
아내 상태 악화돼 감당 어려워 범행
1·2심 징역 3년…“병간호 한계 참작”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약을 먹은 아내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병간호해 왔다. 하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해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애초 자살방조 혐의로 송치됐던 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던 점은 확인했으나 B씨의 사인이 불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목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사라는 사실이 확인돼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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