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증권 관련 피해에서 산업 전반으로 대폭 넓히는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와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이다. 법무부와 조율을 거쳐 발의된 박균택 민주당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부칙으로 담았다. 이 경우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 조항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집단 소송이 제기돼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소송이 한꺼번에 제기되면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2일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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