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정관 “삼성전자 파업땐 긴급조정 불가피” 노사타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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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경쟁력 상실하는 순간
2등 아니라 생존 어려워 나락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삼성전자 노사의 타협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6일에 노사가 다시 만날 것을 권고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일주일 앞두고서다.

김 장관은 이날 X를 통해 “중앙노동위에서 대화 재개를 요청하여 사측은 수용하였으나, 노조는 사측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추가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며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3 뉴스1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3 뉴스1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끝으로 김 장관은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하여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들과 수많은 국내외 고객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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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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