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청래에 선거법 준수 촉구…“당명 적힌 조끼, 금지기간에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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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거리에서 6.3 지방선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조재희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와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6.5.8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거리에서 6.3 지방선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조재희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와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6.5.8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된 당명이 적힌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준수촉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발견됐을 시 법 준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다. 선관위가 내리는 행정조치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준수 촉구 4단계로 이뤄진다.

선관위는 정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명이 적힌 파란색 조끼를 착용한 사실을 제보받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 대표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드러낸 표시물 등을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동행하며 선거유세 지원을 하고 있었다. 함께 있던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명이 적힌 조끼를 입었으나 선관위는 제보가 들어온 정 대표에게만 행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 대표라 하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선거기간동안 정당이나 후보자를 보여주는 표시물 등을 입거나 배포할 수 없다”며 “준수 촉구는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로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추후 다른 조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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