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0.1%가 법무사 수수료
두달 연속으로 4000건 넘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절차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등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셀프 등기 건수는 4287건(이달 8일 기준)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5% 증가한 수치다.
아직 3월 거래분에 대한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셀프 등기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2634건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는 2월 들어 4000건을 넘기며 급증했고 3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셀프 등기 건수가 월 4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3년 1월(5822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0.62%에 머물던 비율은 올해 2월 0.84%로 뛰었고 3월(8일 기준)에도 0.85%를 기록했다.
셀프 등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사 비용 절감이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법무사 수임료 역시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매매가의 0.1% 안팎으로 책정된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2월 기준 14억4978만원)로 환산하면 단순 수수료만 117만4890원에 달한다. 기본 보수 95만원에 10억원 초과액의 0.05%를 더한 값이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