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
공시가격 상승에 주택분 15%↑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로 총 2조6387억원을 부과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
15일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는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11.7%) 증가했다. 주택분이 1조9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분 6747억원, 선박·항공기분 95억원이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5.0%(2556억원) 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축물분 재산세도 3.3%(218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3093억원), 송파구(2838억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총 39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5만7000건(1.5%)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6억원 초과 주택도 149만건으로 1년 전보다 18만5000건(14.2%)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를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전체 과세 대상 주택 가운데 54.2%인 213만건이 이 혜택을 받는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0.05%포인트 낮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전체 과세 대상의 37.3%가 특례세율 혜택을 받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납세 편의도 확대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가까워질 때 한 차례 더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납부기한 3일 전 미납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음성변환 QR코드를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번역 안내문이 함께 제공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에는 납부기한을 놓치기 쉬운 만큼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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