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에 완전히 눈 돌아갔다”…가짜혼인·가짜이혼 판 치는 청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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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서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위장 결혼, 이혼, 청약 자격 조작 등의 형태가 드러났으며,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향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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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청약
부정 실태조사해 390건 적발

건강보험 요양급여 취합 통해
작년 상반기보다 3배 이상 찾아

경기도의 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현장.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현장. 연합뉴스

#1.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지난해 말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바로 다음날 A씨는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2. C씨는 남편·두 자녀와 함께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지내다가 남편과 협의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인으로 거주했다. 그는 이혼 후부터 무려 9차례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을 한 뒤 경기도 고양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이혼하지 않으면 무주택 기간 점수 24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위장 이혼’ 사례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 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과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을 중심으로 위장 결혼과 이혼, 청약 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 등을 받는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여부를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을 취합했다. 이용한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27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된 행위 중에선 직계존속 위장 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한 뒤 청약하는 경우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행태도 141건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뿐 아니라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 청약도 2건 적발됐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사례도 2건이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 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제한 기간이 지나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는 2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검증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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