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청소하겠다"…오물 속 개 수십마리 방치한 60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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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에 개 수십마리를 방치하면서 이웃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불러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오늘(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이에 따라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됐습니다.A 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에서 개 18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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