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순간 시작되는 세금의 굴레”…내 손 안에 펼치는 세무 노트 [부동산 손폼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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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집 가진 순간 시작되는 세금의 굴레”…내 손 안에 펼치는 세무 노트 [부동산 손폼노트]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플랫폼 매경플러스는 <부동산 손품노트>에 연재한 ‘부동산 세금 100가지 사실’ 시리즈(전 4편)를 PDF 요약본으로 배포합니다. 연재 당시 뜨거웠던 독자 반응에 힘입어 PDF책자로 별도 제작했습니다.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도록 세금의 흐름과 핵심 구조를 압축 정리했습니다. 매경플러스 유료 구독자는 아래 기사 맨 끝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PDF를 열려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합니다.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두 가지뿐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세금을 낸다.그리고 세금 중에서도 가장 크고, 자주, 오래 따라붙는 것이 부동산 세금이다. 집 한 채를 사는 순간 취득세가 붙고, 그 집을 가진 후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따라온다. 세를 주면 임대소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자식에게 넘기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는다. 부동산을 가진 이상 세금을 피할 수 없다.부동산 세금은 고속도로 요금소에 비유할 수 있다. 집을 사고, 소유하고, 빌려주고, 팔거나 자식에게 넘겨주는 등 의사결정의 길목마다 요금소(세금)를 만나기 때문이다. 요금소를 피해 가는 샛길은 없다. 다만 요금이 얼마인지, 언제 지나가면 싼지는 미리 알 수 있다.세금은 개인의 재산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 살림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산세는 우리 동네 도로와 하수도를 고치는 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걷혀 지방으로 다시 흘러가는 균형발전의 돈이다. 정부가 세율이나 공제 하나를 손보면 개인의 통장 잔고가 바뀌고 나라 전체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지방 재정의 물줄기가 바뀐다. 부동산 세금은 동시에 개인과 국가의 문제다.그런데 세금은 유난히 어렵게 느껴진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세 부담 상한 등 어려운 용어만 잔뜩이다. 하지만 이 말들을 모르면 내가 내년에 낼 세금이 얼마인지, 왜 옆집보다 많은지 알 수가 없다.‘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나머지 절반은 타이밍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결정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집을 팔지 아니면 더 보유할지, 집을 증여로 넘길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지 같은 중요한 결정들이 세금을 좌우한다.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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