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3일 안양아트센터와 경기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연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진종오 의원은 안양아트센터의 방화막 설치 현장과 경기아트센터에 설치된 방화막을 직접 살펴본 뒤 공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화막 설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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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3일 안양아트센터와 경기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연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체 공연장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 명에 달해, 중소규모 공연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사고가 64건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며 “특히 대피통로가 협소한 중소규모 공연장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공연장의 무대는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안전이 곧 최고의 무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해 안전한 공연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종오 의원은 현장 시찰 후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아치 형태의 구조)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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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