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를 리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과 관련해 맘스터치가 가맹점에 법률 지원을 제공할 뜻을 20일 밝혔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에서 원할 시 가맹본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가맹점이 진행하는 법률적 검토를 위한 가이드와 컨설팅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9일 ‘맘스터치 진상녀’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글과 영상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성이 스스로 쏟아버린 콜라의 리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여성은 종업원이 매장 규정을 이유로 리필을 거부하자 고성을 지르며 계산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졌고, 이를 막아서는 종업원들에게 폭언했다. 이후 그는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공간까지 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다. 또 폭력을 피해 매대 뒤로 물러나는 여성 종업원을 쫓아가 얼굴을 가격했다.이후 소동은 매장을 이용하던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 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리필이 안 된다고 했더니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며 “저런 거 영상으로 보다가 직접 보고 살 떨렸다”고 전했다.
맘스터치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발생한 일이다. 가맹본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맘스터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맹점주와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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