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 무고 사실을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