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조직문화는 여전
단톡방 등 온라인피해 늘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비율은 3년 전보다 높아졌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공공기관 857곳과 민간사업체 1828곳의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해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조사됐다. 2018년과 2021년 각각 기록한 8.1%, 4.8%와 비교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피해 경험률은 2021년 7.4%에서 2024년 11.1%, 남성의 피해 경험률은 2021년 2.9%에서 2024년 3.0%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0.8%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성희롱 발생 장소 중 온라인(단체대화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이라는 응답(7.8%)은 2021년 실태조사(4.7%)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 중 80.4%가 ‘남성’이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는 피해자 75.2%가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해 2021년 조사(66.7%)보다 상승했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 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행위자(가해자)와 사이가 불편해질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다는 답변도 각각 33.3%, 27.4%로 집계됐다.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하는 등 공식 신고한 이후 기관의 조치에 대해 23.0%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2021년 조사(20.7%) 때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2차 피해 행위자로는(복수 응답) ‘상급자’(53.9%), ‘동료’(3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조사 항목에 추가된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자’도 5.0%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