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초 관계자 휴대전화 확보 사실 알려져
전당 “트집 잡아 압색…불거진 논란, 아예 없는 사실”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지난해 12월 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은 지난 2023년 불거졌던 전당 직원 A씨를 향한 전당 사무처장, 차장 등의 폭언 및 모욕적 발언, 업무강요, 감시,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이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전당 입사 1년 뒤인 지난 2021년 7월께부터 약 3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전북인권위원회에 고발했다.
전북인권위는 전당 간부들의 행위가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징계·경고와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당은 사건이 불거진 뒤 꾸려진 자체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기자회견 등 전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전당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안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압수수색에 대해 전당 측은 “그러한 사실(직장 내 괴롭힘)도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트집을 잡아 압수수색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당 관계자는 “당시 불거졌던 논란은 아예 없는 사실이다. (A씨에게) 팀장과 차장이 고압적으로 행위한 것은 있지만 이는 인권위에서 감봉 처벌이 내려져서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이후 A씨가 공문서 서명 위조로 교육비 지급이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도 2차 가해가 우려돼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노동당국이 팀장과 차장에 대한 징계 관련 내용을 제시하라고 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 넘겼는데, 이를 트집삼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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