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서 해고됐다"…불복소송 나선 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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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동료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한 초등학교 교감이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같은 재단의 중·고등학교 교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B씨가 A씨에게 초등학교 시간표를 중·고등학교에 맞춰 무리하게 바꾸라고 강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와 B씨 사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는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났다.

그러던 중 2023년 11월 법이 바뀌어 대안학교의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 과정의 교원도 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교원 수’에 포함되게 됐다. 이에 교육청은 작년 2월 A씨가 근무하는 대안학교 재단에 교감 정원을 초등학교 및 중·고교를 합쳐 1명으로 할 것을 통보했다.

재단 측은 B씨를 학교 교감으로 선정했다. A씨에겐 “대외적으론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론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직위 강등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탄원서를 냈다.

재단 측은 지난해 2월 A씨가 교육청에 보고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작년 9월 “A씨의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감 직위 미부여와 해고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로계약과 달리 초등학교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때문이 아니라 교육청의 교감 정원 축소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과정 학생 정원은 60명이었지만, 중·고등학교 과정 정원은 210명이었다”며 “재단이 B씨를 학교 교감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부득이 B씨를 교감으로 선정하더라도 내부적으론 A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며, A씨가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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