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제지한 것에 불만품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모욕
벌금 200만원 선고에 불복
法 “모욕죄 구성요건 충족”
지하철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막말을 한 유튜버와 유튜브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우파 유튜버 A씨(49)와 유튜브에 출연했던 B씨(2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8일 오후 5시께 서울시 송파구 잠실역 중앙보행통로에서 유명 우파 유튜버 C씨가 ‘문재인 탄핵’ 등의 내용으로 시위하자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이 자신들을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의 방송과 C씨의 채널에 출연해 해당 직원에 대해 “도둑놈이야, 도둑놈” “돌았네, 돌았어” “생긴게 자체가 생긴대로 논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B씨도 C씨의 채널에서 “막가파네, 완전히 힘으로 그냥 다 해버릴려고” “막가파던데, 힘으로, 그냥 막” “막가파네 막가파” “막가파식으로 하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직원을 모욕했다.
이들은 앞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1인 시위를 방해하면서 스피커 등을 빼앗아 간 교통공사 직원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며 “발언의 내용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춰 볼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입장을 반박하며 벌금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현일 판사는 “A씨와 B씨는 단순히 피해자의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혐오 또는 조롱의 감정으로 피해자를 대하거나 계속적으로 도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막가파’나 ‘도둑놈’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하고 경위에 비춰 볼 때 사회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들의 범행 후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