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 필수 포함사항을 누락한 지역주택조합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와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주택 118곳 전수조사한 결과 550건의 위반 사례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지 내 정비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소유권 확보 및 추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친동생을 새로운 모집 주체의 대표자로 내세워 동일 사업지 내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182명의 조합원을 가입시켜 출자금 형식의 투자금(가입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위원장 개인계좌를 통해 약 1억6000만원의 자금을 지출했으나,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38개 조합은 조합의 홈페이지에 필수 공개 대상 자료 중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4개 조합은 조합원 가입 계약서의 필수 포함사항 중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등의 예치·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하고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618건)보다 줄었지만 중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의뢰가 2건에서 14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한다.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의 1년간 통계를 토대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연내 제작,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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