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선행매수’ 막아야”…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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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본회의 처리 보류 및 공개 논의 촉구“지배주주만 먼저 팔아 일반주주 매각 기회 차별”“주주 같은 가격·비율에 팔도록 안분비례 적용해야” 등록 2026-09-29 오전 11:49:11 수정 2026-09-29 오전 11:49:11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의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배주주는 보유 지분 전량을 먼저 팔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는 일부만 매각할 수 있는 현행 정무위원회안이 주주 간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국내 의무공개매수 제도 및 일본 사례 비교. (자료=자산운용업계)라이프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차파트너스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참여 운용사의 합산 수탁고는 87조원 규모다. 이들은 설명서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정무위안의 오는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공개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지배주주만 먼저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무위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취득한 뒤 전체 보유 지분이 ‘50%+1주’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물량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사들이 문제 삼은 건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선행매수’ 구조다. 예컨대 지배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자는 지배주주의 지분 40%를 먼저 산 뒤 일반주주가 보유한 나머지 60% 가운데 10%+1주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일반주주 전원이 공개매수에 응하더라도 각자 보유 주식의 약 6분의 1만 매각할 수 있다. 지배주주가 이미 과반 지분을 보유했다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해야 할 물량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운용사들은 대안으로 지배주주의 선행매수를 배제한 ‘비례적 공개매수’를 제시했다. 지배주주 역시 일반주주와 함께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하고, 초과 응모 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안분비례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40%인 앞선 사례에서 모든 주주가 전량 응모한다고 가정하면 인수자는 지배주주에게서 약 20%, 일반주주에게서 약 30%를 매수하게 된다. 모든 주주가 보유 지분의 약 절반씩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셈이다. 전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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