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체 무슨 일이?”…강제경매로 팔린 서울 집 ‘2.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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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매각된 집합건물의 수가 전년 대비 2.58배 증가하여 3155건에 달했다.

특히 강서구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강제경매로 매각된 집합건물이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업계는 올해도 강제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은 여전히 많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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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집합건물 강제경매 매각
1222건→3155건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여

서울 시내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 =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 = 뉴스1]

지난해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새 주인을 찾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이 전년보다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깡통전세 사태가 이어지면서 강제경매로 처분되는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깡통전세는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는 주택을 말한다.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매각돼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총 3155건으로, 이는 전년(1222건) 대비 무려 2.58배나 증가한 수치다.

해당 통계가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 2000건이 넘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2020년(604건)과 2021년(810건), 2022년(1375건) 등 최근 수치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집주인)가 전세 보증금 등 채권액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해 매각하는 절차다. 채권자는 통상 해당 건물에 거주 중인 세입자다.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수가 급증한 것은 2023년 서울 일부 지역의 비(非)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된 영향이 크다.

구별 통계를 보면 강서구에서 강제경매로 매각된 집합건물은 2023년 284건에서 2024년 1002건으로 약 4배 뛰었다.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강서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다.

저렴한 원룸이 많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도 같은 기간 강제경매로 매각된 물건이 2~3배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물건을 경매에 부치거나 직접 경매에 뛰어들면서 강제경매 물건이 매각되는 사례도 늘었다.

깡통전세와 관련된 물건은 낙찰자 없이 유찰되는 것이 경매법정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낙찰금액 외에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까지 부담해야 해서다.

하지만 이제는 HUG가 직접 물건을 낙찰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새 주인을 찾는 건수도 증가가고 있는 것이다.

경매 업계는 강제경매 매물이 올해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8763건으로 전년 5834건 대비 50.2%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많은 물량이 쌓여 있는 데다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여전히 많은 만큼, 강제경매를 앞둔 물건도 쏟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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