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면 누가 책임지나”…태업 첫날, 서울지하철 125대 ‘20분 이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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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첫날인 20일, 열차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됐다.

지연 열차는 전체 운행 열차 중 4% 정도이며, 이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인력 충원과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들어간 상태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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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 18일 오전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 18일 오전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한 첫날인 20일 열차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운행 열차는 3189대로, 정시율(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운영되는 비율)은 96.0%를 기록했다. 지연 열차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은 코레일 열차 지연에 따라 후속 서울교통공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단독 운영 노선인 2호선, 5∼8호선은 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공사는 전했다.

공사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인력 확충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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