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완화해 대상자 늘려
내달 26일 오후 6시 신청 마감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도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 26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자 본인과 가정의 소득은 물론 차량, 부동산 등 보유한 재산까지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성적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되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되고 1~3구간은 C학점이더라도 재학 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9구간은 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1829만3319원(내년 중위소득 대비 300%) 이하가 기준이다. 원래 기준인 8구간(1145만9826원 이하)과 비교해보면 인정액이 700만원가량 크게 늘어났다. 정부안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바뀌지 않고 통과하면 약 50만명이 추가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는 있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 수준인 1~3구간은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자녀는 첫째·둘째의 경우 기초·차상위 계층에는 전액, 1~3구간에는 570만원, 4~6구간에는 480만원, 7~8구간에는 450만원,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이 지원된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