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1일 "감사원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자녀 채용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 모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선관위로 이직했다. 이후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선관위에서 '세자'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를 수사해왔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