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로 부당이득 얻어
배우자·지인등 8명도 고발
NH證, 해당임원 징계 면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2호 사건'으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NH투자증권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임원을 징계 면직하고 강도 높은 내부 징계를 단행했다. 20일 증선위는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A씨와 그의 배우자·지인 등 개인 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다시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 8명에게는 법령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달 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합동대응단은 기업금융(IB) 담당 임원이던 A씨가 지인들에게 정보를 유출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소속돼 있던 NH투자증권은 전 임원을 상대로 국내 주식 매수를 금지했다. 중요 정보 접근권자를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미공개 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도 도입했다.
NH투자증권은 혐의자인 A씨 개인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사건 인지 후 해당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면직 조치를 취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을 비롯한 실질적 제재 조치를 시행하거나 향후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을 마쳤다"며 "향후 검찰 조사와 법원 판단 등 관련 절차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윤재 기자 /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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