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보험업권 53개사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13일 밝혔다.
이달 1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년 7월 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 (79.1%)가 시범운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 증권사 19개사, 자산운용사 8개사, 생명보험 16개사, 손해보험 10개사다.
금투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이며 보험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