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했지만…절차 문제삼아 무죄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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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증거 확보했지만…절차 문제삼아 무죄 선고 잇따라 법원, 위법수집증거에 엄격 잣대…수사기관은 "현장과 괴리"무분별한 압수수색 막기 위해증거 확보 적법성 강조하지만"위법성 매번 확인못해" 비판수사권 재편땐 檢 수사 안해다른 수사기관 확보증거 의존기소포기 사례 급증할까 우려 서울 모처에서 마약 유통 상선으로부터 4000만원대 합성대마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공범 B씨로부터 받은 편지가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이 편지에서 B씨는 '나는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기왕 지킨 의리 끝까지 지킬 생각이다' '항소심 때는 적어도 마약 변호사 선임해줘라' 등 공범 입장에서 A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이를 압수할 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기록하지 않은 채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절차가 생명"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범죄 증거를 확보할 때 엄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어하기 위해 2007년 마련된 원칙이다. 한 사람의 정보 대부분을 담고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함부로 별건을 파헤치지 않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이 같은 사례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혐의 사건 상고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 지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 모씨의 배우자 조 모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발견한 노 전 의원 관련 녹음파일을 고리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법원은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한 무죄가 늘어나는 데 대해 해석이 엇갈린다. 서울고법 한 판사는 "형사사법 체계는 절차가 생명이고 범죄자 100명을 놓쳐도 무고한 피해자 1명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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