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시절 앙금 때문에”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최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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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중학 시절 앙금 때문에”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최대 징역 4년 구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연합뉴스] 검찰이 중학교 시절 앙금으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17)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학교에서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학교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군이 초범인 점과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군은 지난 6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이후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 중학교 시절 교사에게 앙금으로 흉기를 휘두른 17세 고교생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교사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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