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시대 어떻게 대응하나”…기업 법무팀 100명 몰려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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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중수청 시대 어떻게 대응하나”…기업 법무팀 100명 몰려 ‘열공’ 로펌 세미나에 신청자 200명 몰려형사사법 대전환에 기업 관심 집중“복수 수사기관, 하나의 전략 필요” 29일 법무법인 광장이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수사기관이 경찰·특별사법경찰·중수청 등으로 나뉘고 검사의 직접 수사지휘 체계도 바뀌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기관별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이다.29일 법무법인 광장이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주요 상장사 법무·대관 부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전 신청자는 약 2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참석자들은 새 수사 체계와 기관별 역할을 설명하는 화면이 나올 때마다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하거나 핵심 내용을 받아 적기도 했다. 특히 경찰·특사경 단계의 수사부터 중수청 이첩,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 사건 흐름이 달라진다는 설명에 기업 법무 담당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기업들이 특히 주목한 분야는 공정거래와 중대재해 사건이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검사와 수사관 등 약 17명 규모지만, 중수청 출범 이후 서울지방중수청에는 반독점수사국 산하 4개 과가 설치되고 수사관 정원은 약 120명 규모로 늘어난다. 단순 인원 기준으로 기존의 7배가 넘는 수준이다. 수원지방중수청에도 반독점수사과가 설치된다.중대재해 사건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싼 수사 구조 변화가 핵심으로 다뤄졌다. 10월부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규정이 사라지고 ‘상호 협력’ 체계로 바뀐다. 다만 특사경은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면 관할 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검사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광장 측은 이 같은 변화로 중대재해 수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 변화에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느냐도 경쟁력”이라며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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