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의 기업공개(IPO)가 한국거래소 제동으로 사실상 불발됐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1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제노스코 상장 미승인을 통보했다. 제노스코 측이 예비심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장위원회 재심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의 사업이 중복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 모두 항암 신약 렉라자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렉라자 성분 레이저티닙은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개발해 유한양행에 이전한 성분이다. 렉라자 수익은 유한양행이 60%,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20%씩 나눠 갖는다.
오스코텍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점도 거래소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자회사인 제노스코 상장이 ‘중복상장’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지분 59.12%를 들고 있다. 제노스코 상장이 이뤄지면 렉라자 성분 개발에 따른 이익이 ‘더블카운팅(중복계산)’된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선 창업자인 김정근 전 오스코텍 대표이사의 재선임안을 부결하기도 했다.
오스코텍은 자회사 상장을 두고 소액주주 반대가 이어지자 잇달아 주주환원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주총을 앞두고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오스코텍의 기존 주주에게 회사가 보유한 제노스코 주식 최대 20%를 현물 배당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제노스코는 시장위원회의 재심을 앞두고 철회 여부를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제노스코 측은 회사 생존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오스코텍 주가는 지난 11일 3.43% 상승한 3만1700원에 마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