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 주재 브리핑
美원유 제3국 경유해도 FTA 혜택
연간 1600만배럴 추가 도입 기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무관세’ 전환
“공급망 다변화...관세 행정 규제 혁파”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나섰다.
미국산 원유가 제3국을 거쳐 들어와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관세와 비축의무가 없는 석유제품으로 분류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26일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원유 직접운송 인정을 위한 적극행정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FTA 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협정국 간 직접 운송된 물품에 적용된다. 중동산 원유 수입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 등으로 수입선을 넓히는 과정에서는 제3국 경유가 잦아 직접운송 원칙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특례에 따라 정유업체들은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입증서류를 새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선박 위치정보, 원유 계측 데이터 등 기존에 보유한 자료로 실질 운송 여부를 입증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산 원유를 선적한 뒤 싱가포르 등 중간 경유지에서 일부 물량을 내린 경우에도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미국에서 먼저 원유를 선적하고 멕시코에서 추가 선적한 경우에도 미국산 원유는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례 적용으로 연간 1600만배럴 규모의 원유를 추가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청장은 “이번 사태의 교훈은 특정 지역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공급망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직접운송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원료 수입 다변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품목분류 결정도 이뤄졌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통해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을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분류했다.
그동안 나프타 대체품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로 원유로 분류됐다. 원유로 분류되면 3% 관세와 비축의무가 발생해 석유화학업계가 수입을 꺼려왔다.
이번 결정으로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관세 없이 수입되고 비축의무도 면제된다. 수입 즉시 공정 투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종량제 봉투, 주사기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수입선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걸려 수입업체가 우선 관세를 납부한 뒤 사후 환급을 받아야 했다. 환급 전까지 자금이 묶이는 구조라 말레이시아산 원유 구매 부담이 컸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당국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원인을 확인하고 발급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 공급망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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