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30일로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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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현행 60일인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업 간 거래에서 평균 대금 지급기간이 30일을 밑도는 만큼 법정 지급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요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책을 논의했다. (앞줄 왼쪽 3번째)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와 관계자들이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원재료비 등 생산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납품대금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을 버텨야 한다”며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의 78.6%가 적정 지급기한으로 30일 이내를 꼽은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정 지급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난 6월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50년 넘게 유지된 60일의 법정 지급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기업 거래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이 27.4일이고, 30일 이내 지급 비중도 66%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U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30일 이내 지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기한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조기 지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납품 이후 실제 대금을 받기까지 최대 90일이 걸리는 사례도 제기됐다. 주선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부장은 “월초 납품한 제품도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30~60일 뒤 대금을 받아 실제 회수까지 최장 90일이 걸릴 수 있지만 원·부자재 대금은 3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이나 전자어음 등을 통한 지급 지연을 막고 중소기업 구매자금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윤노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본부장도 “수탁기업의 유동성이 개선되면 원·부자재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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