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싫다"며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6월 27일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는 지난해 10월에는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