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 여부를 다투는 재판 2라운드가 개시됐다.
21일(현지시간)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인터넷 검색시장 지배력이 불법 독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첫 재판이 열렸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시장 지배력이 불법 독점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글이 조처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크롬은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며 "크롬을 매각할 경우 경쟁사들이 막대한 양의 검색 질문에 접근해 구글과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검색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대표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구글은 과거 검색시장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법무부의 주장이 '극단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색엔진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AI로 검색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송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을 맡는 리앤 멀홀랜드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AI 경쟁자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를 지목하면서 크롬 매각이 미국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 기술 혁신을 이루는 미국 기업들의 최전선에 있다"며 "우리는 재판에서 법무부의 전례 없는 제안이 미국 소비자, 경제,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은 앞으로 3주간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8월까지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검색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지배력이 붕괴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