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구입자금 대출)' 중개수수료는 탈법이므로 법인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수원·영등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중고차 오토론 상품을 팔면서 제휴점에 고객 모집·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제휴점이 대출 고객을 연결해주면 소개비를 챙겨준 것이다. 대부업법은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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