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 370대 무허가 유통
외국인브로커 2명 불구속송치
불법 체류 외국인 등에게 대포차를 포함한 중고차 370대를 무허가로 유통해 온 외국인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36)와 카자흐스탄인 B씨(30)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구직(D-10)이나 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해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제한된 신분인데도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허가로 중고차 370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학생 시절인 2021년부터 중고차 불법 매매를 해왔으며 2024년 1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B씨를 끌어들였다. A씨는 차량 매입과 가격 협상을,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와 차량 인도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중고차 9대를 이전 등록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신원 불상의 외국인 등에 판매했다. 이들은 차량 한 대당 20만~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차들은 수십 건의 자동차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외국인은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허가 없이 외국인에게 중고차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를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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