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사업이 있다며 60~70대 퇴직자에게 접근한다.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가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할부 금융을 받게 한다. 이후 실제 가격으로 이면 계약을 작성해, 차액만큼의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한다.
금감원은 중고차 거래 시 이면계약 체결 요구는 거절하고, 계약은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량 시세를 확인한 뒤 필요한 금액만 대출을 받고, 과도한 부대비용을 요구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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