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할때…단순수리 내역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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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차량 수리 이력에서 단순 수리 내용도 확인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한 총 2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하이브리드카도 고급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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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 수리 이력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단순 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로 국민 불편을 낳거나 기업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공개한다. 올해 공정위가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은 22개다.

정부는 중고차 기록부에 차량 수리 정도를 중대·단순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에만 사고 이력으로 기재하도록 했는데, 문짝 등 외판이나 범퍼 판금 같은 수리 내용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시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에 등록된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카도 고급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전까지 친환경 고급 택시는 배기량 2400cc 혹은 출력 160㎾ 기준 이상 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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